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기준과 연말정산·청약 규정 총정리
제게 부동산에서 진짜 헷갈리는 주제 중 하나를 꼽으라면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일 거예요.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가 달라지거든요. 😓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사업자 미등록 오피스텔 3가지를 비교하면서 연말정산, 청약,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대출 시 주택여부를 알아볼게요.
오피스텔의 용도
오피스텔은 주거용도와 상업용도로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Ground rule을 개념화 한다면 이렇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시 | 업무용으로 사용시 | 공실 | |
일반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 (주거용으로 사용 비추천) | 업무용 | 업무용 |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 주거용 | (업무용으로 사용 비추천) | 주거용 |
오피스텔 | 주거용 | 업무용 | 업무용 |
오피스텔은 참 특이하죠.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니까요. 즉, 주거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간주하죠.
(여기서 잠깐!, 일반임대사업자님들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으시면 안됩니다. 꼭 사업자에게 임대 놓으시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취득 시 받았던 부가가치세 혜택을 다 토하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연말정산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세입자 편(월세 거주) | 집주인 편 | |
일반임사 오피스텔 | 주거용으로 임대시,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주택 수로 집계 안됨 |
주택임사 오피스텔 |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주택 수로 집계됨 |
임사 미등록 오피스텔 |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주택 수로 집계됨 |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은 연말정산 시 주택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고 전월세를 살거나, 거주용 부동산을 1채만 소유한 경우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임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놓으면 안되는 이유가 또 추가되네요. 세입자가 연말정산 신고해버리면 집주인은 소득공제 못 받으세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무주택자 → 1주택자, 1주택자 → 2주택자가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 할 때는 주택 아님
청약을 신청 할 때는 용도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을 따릅니다.)
즉 청약을 신청 할 때,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더라도 무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오피스텔을 투자용으로 보유 중이거나, 오피스텔에서 자가로 거주 시에도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른 주택 판단 여부와 연말정산, 청약 시 주택 수 판단 여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금과 대출 관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쉬어갈게요. 😀)
💟 임대사업 등록된 빌라와 오피스텔, 연말정산 주택수 포함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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