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및 업무용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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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과 청약 시, 오피스텔의 주택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세금과 대출 규제 관련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봤던 Ground Rule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세금과 대출 규제에서 오피스텔의 "주택"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다주택자"이냐 아니냐 때문일거예요.
위 상황에서 "업무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세금 비교
구분 | 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 | |
취득 | 취득세 등 | 4.6% | 4.6% |
부가가치세 | 건물가액의 10% | 건물가액의 10% (환급 가능) | |
보유 | 재산세 | 0.1~0.4% | 토지 : 0.2~0.4% 건물 : 0.25% |
종합부동산세 | 주택으로 집계됨 (장기 임대주택 시 제외) |
대상 아님 | |
종합소득세 | 대상임 | 대상임 | |
부가가치세 | 대상 아님 | 대상임 (세입자에게 전가 가능) | |
양도 | 양도소득세 | 주택으로 집계됨 다주택 위험 있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과세됨 |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사용" 용도가 불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4.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으로 집계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 할 때는 "업무용"으로 변경하거나, "공실" 상태에서 팔면 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해 갈 수 있어요.
블로그 작성에 참고했던 삼일 세무서 글을 참고로 링크드립니다.
세금 문제는 워낙 복잡하니 세무사 같은 전문가분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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