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어제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보겠습니다. 🤣 (세무사 자격증을 딸걸 그랬나 봐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지금 시점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전년도(현 기준 2024년) 받은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대 수입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2월 10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기입하면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추가되어 세액이 적게 산출될 수도 있어요!
홈택시 사업장 현황 신고 따라 하기
먼저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고, 사업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클릭하세요.
[작성하기] 클릭!
기본정보 입력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시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고요,
창을 조금 내리면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칸이 나오는데 이건 별도 기입 후 ▶ [저장하기] 클릭하세요.
기본정보를 다 입력하고 나면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여기서 수입금액 매출명세 [작성하기] 클릭
검토표 ▶ [작성하기] 클릭
작년과 임차인이 동일하다면 [전년도 임대명세 불러오기], 다르다면 [임대내역 추가]를 클릭하세요.
저는 [전년도 임대명세 불러오기]를 클릭했습니다.
주택이 여러 채라면 한 채씩 선택하셔야 해요. 그 이후에 다른 주택을 선택해서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정보는 모두 동일한데요, 입력해야 하는 것은 딱 2가지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과 [임대기간]입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해요.
- 세무서 사업자 등록
- 지자체 사업자 등록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저희 집은 모두 다 충족되기 때문에 24년 전체 기간(24년 1월 1일~24년 12월 31일)을 작성해 줬습니다.
세입자도 1년 내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24년 전체 기간으로 작성해 줬어요.
모든 임대물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셨다면 꼭 [입력내용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입금액의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를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해 주세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수입금액 매출명세]와 [매출액 명세]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동일한 것을 확인했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수입금액(매출액) 합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끝!! 참 쉽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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