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분석 : 당신에게 유리한 선택은?

LD쑤니브 2025. 1. 13.
SMALL

제 포스팅을 읽어본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분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해 보고, 제가 왜 '임대사업' 등록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릴게요. 😀

 

임대사업자 등록이란?

임대사업자 등록이란, 부동산 임대를 사업으로 인정받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 후에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제 혜택과 의무를 동시에 받게 되죠. 등록 대상은 주로 주택이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

세제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동산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세제혜택

 

금융 대출 시 비용 절감 및 개인 신용에 유리

저는 월세를 받고 있는 만큼, 금융권 레버지리(대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어요.

  • 사업자용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짐)
  • 사업자 대출로 발생한 이자는 모두 '사업비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자 대출은 개인 대출과 별개로 보기 때문에 개인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음

 

임대사업자 등록의 단점

의무와 규제 강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가장 큰 단점은 전월세 상승폭이 연 5%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에 5% 상승이겠네요.😉)

 

이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임대료 조정하기가 어렵죠. 전월세 상승기에도 그 폭을 못 따라가니까요. 😅

 

또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은 임대를 계속 유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기 어려움

임대사업자는 일단 등록되면 10년동안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물건을 매도하려면 '임대사업자 포괄 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해요. 즉, 매수자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매도하는 거죠.

 

'포괄 양도양수'라는 제도가 있으니 원하는 시점에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임대사업자 물건을 매매하려는 투자자를 만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사실상 10년 동안 매도를 못한다고 보셔야 해요.

 

세제혜택 축소 가능성

무엇보다 정부의 기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제도가 흔들거린다는 게 불안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여부가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제공되는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임대사업자를 선택한 이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은 명확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요. 세제 혜택과 금융 레버리지를 누릴 수 있는 반면, 규제와 의무를 수반하기도 하죠.

 

저는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매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결정했었어요. 수요가 넘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도 관리만 잘한다면 월세수익을 계속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세금혜택을 최대한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월세를 개인연금 대체제로 생각했었거든요. 😀

 

구독자님들도 투자 목표와 부동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으셔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SMALL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