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재테크/임대사업자9 주거용 및 업무용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과 청약 시, 오피스텔의 주택여부를 확인했는데요.오늘은 세금과 대출 규제 관련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봤던 Ground Rule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세금과 대출 규제에서 오피스텔의 "주택"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다주택자"이냐 아니냐 때문일거예요.위 상황에서 "업무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세금 비교 구분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오피스텔취득취득세 등4.6%4.6%부가가치세건물가액의 10%건물가액의 10% (환급 가능)보유재산세0.1~0.4%토지 : 0.2~0.4%건물 : 0.25%종합부동산세주택으로.. 재테크/임대사업자 2025. 1. 20. 더보기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기준과 연말정산·청약 규정 총정리 제게 부동산에서 진짜 헷갈리는 주제 중 하나를 꼽으라면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일 거예요.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가 달라지거든요. 😓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사업자 미등록 오피스텔 3가지를 비교하면서 연말정산, 청약,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대출 시 주택여부를 알아볼게요. 오피스텔의 용도오피스텔은 주거용도와 상업용도로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Ground rule을 개념화 한다면 이렇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시업무용으로 사용시공실일반 임대사업자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 비추천)업무용업무용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으로 사용 비추천.. 재테크/임대사업자 2025. 1. 19. 더보기 ›› 임대사업 등록된 빌라와 오피스텔, 연말정산 주택수 포함 여부는?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즌입니다.오늘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주택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세제혜택 항목주택자금 소득공제 : 1주택자 가능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자 가능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자 가능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 : 무주택자 가능주택 관련 세제혜택 항목은 위의 4가지이고, 저는 자가에 거주 중인데요.만약 제가 갖고 있는 임대사업으로 등록된 빌라와 오피스텔이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거죠. 연말정산 주택 기준 및 항목별 대상 범위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서 국세청에 들어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임대주택"의 주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자료를 어디에.. 재테크/임대사업자 2025. 1. 17. 더보기 ››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분석 : 당신에게 유리한 선택은? 제 포스팅을 읽어본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임대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분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해 보고, 제가 왜 '임대사업' 등록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릴게요. 😀 임대사업자 등록이란?임대사업자 등록이란, 부동산 임대를 사업으로 인정받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 후에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제 혜택과 의무를 동시에 받게 되죠. 등록 대상은 주로 주택이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세제혜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동산을 살 때,.. 재테크/임대사업자 2025. 1. 13. 더보기 ›› 월세를 올리지 않아도 손해 없는 3가지 이유 지난 포스팅에서 저는 계약 연장 시, 월세를 올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선택을 할까요?생각보다 손해가 크지 않거나, 어쩌면 그 손해를 메꿀만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부자 되고 싶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세입자가 바뀔 때 시세에 맞출 수 있음월세를 안 올린다는 게 영원히 올리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에는 해당 지역의 시세를 반영해 적절한 수준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임대차 보호법이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월세 세입자들은 3~4년씩 장기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동결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가 바뀌는 시점에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장.. 재테크/임대사업자 2025. 1. 10. 더보기 ›› 계약연장 시 월세를 올리지 않는 이유, 꼭 알아야 할 사실 요즘 전세사기 위험 때문에 월세가 폭등하고 있더라고요. "월세 30% 올랐다"… 수익률 달라진 임대주택/한국경제 TV뉴스 구독자님은 월세에 살아보셨나요?보통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월세를 올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세입자가 바뀌지 않으면 월세를 올리지 않아요. 돈 벌려고 월세 받는 거 아냐? 왜 월세를 안 올려? 오늘은 제가 왜 월세를 올리지 않는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 임대료 임상률 5%, 임대차보호법과 현실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는 계약이 갱신될 때(1년 혹은 2년)마다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1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매년 5%씩 올릴 수 있죠. 예를 들어, 보.. 재테크/임대사업자 2025. 1. 9. 더보기 ›› 월세 밀린 세입자 대처법! 집주인이 돈 받는 현실적 4단계 전략 임대를 내다보면 가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월세를 밀리는 세입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다행히 법적 분쟁까지 간 적은 없어요. 다 원만하게 해결했었죠.초보 임대인 분들은 이런 일을 처음 겪으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경험을 공유해 드릴게요. 1단계.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어보세요.세입자가 월세를 밀린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고의로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집안에 환자가 생겼다던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문자로 문의 : "월세가 연체되어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상황이 어떠신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의.. 재테크/임대사업자 2025. 1. 4. 더보기 ››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초보 임대사업자를 위한 초간단 가이드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도래했습니다.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초보 일반임대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를 찾아가며 공부해보면 가장 잘 설명해주시는 분이 바로 자모(자영업자의 모든것)님이세요 자모님께서 2024년 7월에 올리신 영상을 보면 부가가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거예요. 2024년 부가세 신고 총정리 (기초 개념편) + 라이브 Q&A 진짜 꼼꼼하게 잘 설명해주시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영상이 거의 2시간 가깝게 걸리거든요.. 😂😂 저는 2024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고 싶은 초보 일반임대사업자분들을 .. 재테크/임대사업자 2025. 1. 3. 더보기 ›› 서울 경기 월세 시스템 구축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봤습니다. 블로그에 어떻게 하면 네이버 유입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펴보니.. 많은 분들이 월세에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현재 서울/경기지역에서 월세를 돌리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와 일반임대를 하고 있어요.첫 월세를 받은지 9년 정도 되었네요. 그동안 많은 세입자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고, 부동산을 유지하면서 겪어온 소소한 에피소드들도 있답니다. 앞으로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실만한 부동산 제도/이슈를 제 경험담과 함께 풀어가 볼게요. 수익형 부동산 vs. 시세차익형 부동산부동산 투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시세차익형 부동산인데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던 시기에는 이 2가지가 모두 유행 중이었.. 재테크/임대사업자 2025. 1. 2. 더보기 ›› SMALL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