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개인별 본인부담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 오니 우편이 하나 와있더라고요. 25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변경된다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활동지원사님들의 시급이 상승하면서 본인부담비도 증가한다고 전화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제 블로그 방문자님 중에서는 활동지원사 관련 정보가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 해당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구간에 따른 월 한도액
각 가정 형편과 아이의 장애정도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구간이 정해지는데요, 구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활동지원급여 구간 | 변경 전 (~2024년 12월) | 변경 후(2025년 1월~) |
1구간 | 7,754,000 원 | 7.980.000 원 |
2구간 | 7,269,000 원 | 7.481.000 원 |
3구간 | 6,785,000 원 | 6.983.000 원 |
4구간 | 6,301,000 원 | 6.485.000 원 |
5구간 | 5,816,000 원 | 5.986.000 원 |
6구간 | 5,332,000 원 | 5.488.000 원 |
7구간 | 4,845,000 원 | 4.986.000 원 |
8구간 | 4,362,000 원 | 4.489.000 원 |
9구간 | 3,878,000 원 | 3.991.000 원 |
10구간 | 3,393,000 원 | 3.492.000 원 |
11구간 | 2,909,000 원 | 2.994.000 원 |
12구간 | 2,424,000 원 | 2.495.000 원 |
13구간 | 1,940,000 원 | 1.997.000 원 |
14구간 | 1,456,000 원 | 1.499.000 원 |
15구간 | 971,000 원 | 1.000.000 원 |
각 구간별로 매달 정해진 최대한도까지 각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예요.
해당 월에 다 못쓰시면 다음 달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단, 연말인 12월은 해가 바뀌기 때문에 이월이 안되고 남는 예산은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활동보조사 급여)
구분 | 변경 전 시급 (~2024년 12월) | 변경 후 시급 (2025년 1월~) |
1.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6,150원 (가산수당 3,000원) |
16,620원 (가산수당 3,000원) |
2. 22시 ~ 06시 사이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
* "휴일"의 경우 1인당 최대 하루 8시간까지 "24,930원" 적용 가능하며, 8시간 초과할 경우 "16,620원" 시급을 적용함
활보 선생님들의 급여는 위 표에서 언급하는 "시급 X업무시간"만큼 월급으로 지급되는데요, 위의 시급은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통장으로 받으시는 급여는 표에서 보여주는 시급보다 조금 낮더라고요.
평일 오후 10시~새벽 6시와 공휴일&주말에 근무하시면 평소 시급의 1.5배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지원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시간 계산을 잘하셔야 해요.
음.. 근데 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따로 안내를 못 받았는데..
활보지원센터 담당자께서 자꾸 저희 활보선생님이 센터 2군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하세요.
구청의 안내문을 보면 활보 선생님은 근로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기본이긴 하지만 최대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하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평일에 최대 8시간만 사용 가능하고, 하루 8시간 초과해서 지원금액을 사용하고 싶으면 다른 센터에 활보선생님을 중복 등록해서 그 센터에서 시간을 차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려고요 😐
개인별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소득수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금 | 면제 | 2만원 | 월 한도액의 4% | 월 한도액의 6% | 월 한도액의 8% | 월 한도액의 10% |
저는 12월에 활동지원시간을 배정받은 후, 이의신청을 해서 30시간을 추가 지원받았는데요,
"활보 선생님 시급인상" X "활동지원시간 확대" 콤보를 맞아서 본인부담금이 월 9만 원 증가했답니다. ㅎㅎ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 활보 선생님 돈 많이 버세요 💕
💕초등학교 입학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신청 절차,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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