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확인하세요

LD쑤니브 2025. 1. 23.
SMALL

 
오늘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문자였어요.

활동지원금-추가지원-안내문자

 
 
연말정산 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의료비로 추가된다는 것은 이미 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요, 1월 27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추가지원 안내는 처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만 보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비스 이용량의 50%를 돈으로 지원하는 건지, 시간으로 지원하는 건지...
서비스이용량의 50%는(최대 8시간)은 하루 8시간까지의 50%인 건지, 하루 16시간의 50%인 8시간을 말하는 건지..
 
문자는 오후 6시에 도착해서 기관에 유선 문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추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세부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입니다.
27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 한해 추가지원을 아래 사항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자 분들께서는 확인하셔서 원활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상사업)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 임시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지원내용) 1일 최대 8시간(132,960원 최대 16시간의 50%)*
  •   - 본인부담금 없으며 실제 결제한 바우처의 50%를 지원
  • 추가된 급여량은 '25.1.31~2.28 중 평일, 낮 시간대(6시~22시)에 '활동보조'로 수급자 임의로 사용 가능

 

 

중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 안내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시 가산단가(평일단가의 1.5배)로 결제됩니다.
  예시) 평일 8시간 이용 → 급여량 132,960원 차감(8시간 차감)
           휴일 8시간 이용 → 급여량 199,440원 차감(12시간 차감)
 
따라서, 가산단가 적용으로 인한 감소 분을 추가지원 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추가지원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단, 임시공휴일 추가지원은 1월 27일에 '보건복지부 시간'으로 결제해야 지원이 가능. 

 

  • 지원대상 :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 지원내용 : 1월 27일(월) 결제된 보건복지부 시간(1일 최대 8시간)의 50% 지원
                       ※ 가산단가가 적용된 시간의 50%만 지원
  • 사용기간 : 1월 31일(금)~2월 28일 중 평일 낮 시간대(6시~22시)
  • 사용방법 : 예외청구
        ※ 예외청구란? 단말기 등으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 
  • 예외청구기한 : 실제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90일 내 청구
  • 주의사항
    ① 1월 27일, 추가지원급여 사용일자(예외청구 시간)에 실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함.
    ② 초과 또는 허위청구는 절대 금지
    ③ 예외청구 시간과 중복되어 정상, 소급결제 할 수 없음을 유의
    ④ 1월 27일에 보건복지부 급여 결제 시에만 임시공휴일 추가 지원됨

 

 

해석 및 추가 체크사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중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27일(월)은 임시공휴일이다.
  • 공휴일은 평일의 1.5배 시간을 차감한다.
  • 1월 27일(월)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 돌봄 시간의 1.5배 시간이 차감된다.
  • 0.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 8시간 돌보면 12시간 차감하고, 4시간 추가지원됨. 본인부담금 없음)
  • 추가지원받는 시간은 1월 31일 ~ 2월 28일 중 평일 낮 시간대에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최대 8시간, 중구는 최대 4시간 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 중구는 추가 지원되는 시간은 단말기 등으로 결제하지 않고 사후 기록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시구군마다 지원되는 시간의 규모가 다르고 (4시간~8시간 사이로 예상됨), 지원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아요.
 
위의 추가 체크사항은 해당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활동지원선생님이 속하신 기관에 추가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초등학교 입학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신청 절차, 급여지급

초등학교 입학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신청 절차,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최근 며칠 동안 정말 정신없었어요. 저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릅니다.너무 일찍 태어나다 보니  처음부터 조금 특별했어요. 보통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아동/장애인 돌

adulting-journey.com

 
🎈  25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개인별 본인부담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25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개인별 본인부담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 오니 우편이 하나 와있더라고요. 25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변경된다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

adulting-journey.com

 

SMALL

댓글